환불정책

시행일: 2026년 6월 27일

VOK ACADEMY의 유료 강의 환불은 「평생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(학습비 반환기준)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.

1. 청약철회 (구매 후 미수강)

  •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거나, 아직 수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.
  • 수강 시작 여부는 강의 완료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완료한 강의가 없으면 수강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
2. 수강 시작 후 환불 (VOD 강의)

VOD 강의는 회차(강의) 단위로 구성되므로,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3에 따라 남은 회차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액을 산정합니다.

환불액 = 결제금액 × (전체 강의 수 − 수강 완료한 강의 수) ÷ 전체 강의 수

예시 (20강 · 200만원 결제)환불 금액
2강 수강 완료1,800,000원 (18/20)
10강 수강 완료1,000,000원 (10/20)
18강 수강 완료200,000원 (2/20)
  • 강의 영상의 재생을 시작한 회차는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. 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3의 회차 단위 반환기준 및 전자결제 가맹점 확약에 따른 기준)
  • 무료로 제공되는 미리보기 강의는 전체 강의 수 및 완료 강의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.
  • 수강 기간(결제일로부터 1년)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3. 관리반·라이브 코칭 환불

기수제로 운영되는 관리반·라이브 코칭 과정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.

3-1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

환불 신청 시점환불 금액
과정 개시 전전액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납입금액의 2/3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납입금액의 1/2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환불하지 않음

3-2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

8주 과정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환불 신청 시점환불 금액
과정 개시 전전액 환불
과정 개시 후환불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위 3-1 기준 준용) 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※ 다시보기(VOD) 형태로만 제공되는 과정은 제2조 기준을 적용하며, 회사 귀책으로 과정이 폐강·중단된 경우 잔여분을 전액 환불합니다.

4. 회사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

서비스 장애, 콘텐츠 미제공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정상적인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, 진도율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하거나 정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.

5.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

  • 환불은 고객센터(이메일: help@vok.academy)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. 결제대행사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• 할인·쿠폰·이벤트가 적용된 결제의 경우,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이 산정됩니다.

6. 환불 제한
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복제·유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• 무료로 제공된 강의 또는 사은품 성격의 콘텐츠

본 환불정책은 2026년 6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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